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문단 편집) ==== 타 전문직과의 비교 ==== 어차피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이루어졌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이미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등 법을 다루는 여러 직군들이 형사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직과 관련한 등록이나 자격이 취소되는 형태의 규정이 집행되어있고, 심지어 [[보건의료인]]이며 면허가 아닌 자격인 [[요양보호사]]조차 이미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취소된다. 게다가 [[선고유예]]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직역들은 법 관련 직무가 아니어도 많으며 집행유예나 실형을 기준으로 하는 직역까지 포함하면 더 많다. 심지어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는 [[공기업]] [[직원]], [[검사(법조인)|검사]], [[판사]],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긴 하지만 [[내란|내란죄]], [[외환의 죄|외환죄]] 등의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사]] 등 국가공무원'''은 현직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파면]]당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역시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일사부재리는 같은 죄를 2번 이상 재판해서 새로운 처벌을 추가하는 것을 막는 거지, 1번의 재판 때 여러 종류의 처벌을 같이 가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추징금이나 몰수, 사회봉사, 치료프로그램 이수(성범죄의 경우) 등을 같이 부과하는 사례만 봐도 이것을 알 수 있다. 애당초 헌법 제13조 1항에서 얘기하는 '''처벌은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포함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처벌이 아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997 결정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5헌마997|#]]) 따라서 의료인에 대해 모든 범죄로 범위를 넓힌다고 해서 모든 직군에 동일하게 적용해야만 형평에 맞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와 비슷한 수준의 제한을 하는 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입법재량에 속한다. 의협 측에서 주장하는 변호사 판례의 요지는 어디까지나 '변호사를 의사 등과 차별할 수 있다'지 '차별해야 한다'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다른 판례들을 봐도 자격이냐 면허냐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자격기본법 상 자격에는 면허도 포함되기 때문에 면허라는 이유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운전면허에 관해서 위헌결정이 난 것도 어디까지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서 그렇지 면허인 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다. 따라서 생명이나 건강과 직결된다는 공익성이 존재하는 이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게다가 위 판례에서 '''의사와 같이 언급된 관세사는 모든 범죄로 취소 사유를 넓혔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는다. [youtube(CblYm176oVg)]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법안 통과 이후 라디오에 출현해서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와 다른 전문직을 똑같이 (처리)하자는 이야기'''"라며 "별로 복잡한 게 아니다. 이걸로 거부권을 하자는 이유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